(원문: https://blog.naver.com/taxkjn/222880212726)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천만 원 한도이며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연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① 수입금액 기준: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ⅰ)의료업, 수의업, 약사업(所令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