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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홈택스 주소: www.hometax.go.kr

2.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 클릭

3. '세무회계 메이드' 동의 체크확인

※기존 세무대리인으로 수임되어 있다면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인 해임을 통해 먼저 해임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방법: https://blog.naver.com/taxkjn/22286402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