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s://blog.naver.com/taxkjn/222879622092

2021년 8월 11일 취득세 개정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무상취득(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됩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안

2021년 8월 11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을 표로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시가(시가인정액)과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시가인정액)의 5% 이상

▶시가(시가인정액) - 취득가액 ≥ Min(시가*5%,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