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https://blog.naver.com/taxkjn/222882291213)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은 조금 오래된 내용인데 아카이빙 차원에서 업로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
□ 평가의 원칙: 시가
- 상증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을 뜻합니다.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종전)과 결정기한까지('19.2.12.개정)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됩니다.
□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 공시(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택: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