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s://blog.naver.com/taxkjn/222882291213)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은 조금 오래된 내용인데 아카이빙 차원에서 업로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

□ 평가의 원칙: 시가

□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 공시(고시)가격이 있는 경우